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이씨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현재 [[인천광역시]]를 본관으로 하는 [[한국의 성씨]]. 원래 이씨가 아니라 허씨였다. 시조 [[허기]]가 [[당나라]] [[황제]]에게 이씨 사성을 받으면서 이허기라 개명했고 그의 10세손 이허겸이 집안을 일으키게 된다. 그리고 손자이자 고려 최고의 명재상 중 하나로 손꼽히는 '''[[이자연(고려)|이자연]]''' 때 비로소 [[고려]] 최고의 [[문벌귀족]] 가문이 됐다. [[이자연(고려)|이자연]]의 손자 [[이자겸]]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. 한마디로 [[고려]] [[문종(고려)|문종]] 이래 100여년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세 가문. [[조선]]의 국성이었던 [[전주 이씨]] 가문에서 [[조선]] 왕가로 일어선 뒤에 격을 더 높이기 위해 당시 최대 명문가인 가계를 일부 도용했는데, 그게 바로 [[인천 이씨]]가문이다.[* 1388년 [[위화도 회군]] 이전에 세워진 [[이자춘]][[신도비]]에서는 [[전주 이씨]]의 역사를 [[고려]] 초기의 [[아찬|아간(6등급)]] '''[[이광희(고려)|이광희]]'''(李光禧)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. 이에 따르면 '''이광희 이하로는 실존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'''. 나중에 이광희의 위로 [[이한(신라)|이한]]-[[이자연(신라)|이자연]]-[[이천상(고려)|이천상]]의 3대가 추가되는데, 《[[인천 이씨]] 족보》에서 퍼온 것으로 추정된다. [[이자연(신라)|이자연]]은 이한의 아들이고, [[시중]]을 지냈다는 기록이 같다. 《인천 이씨 족보》에서 이자연의 동생으로 '이자상'(李子祥)이 있는데 《전주 이씨 족보》에 이자연의 아들로 이천상(李天祥)이 있으며, 이름은 다르지만 복야를 지냈다는 기록이 같다.] [[일본]] 역사학자 후지타 료사쿠(藤田亮策)가 심도 있게 연구한 가문이기도 하다. 시조 묘소가 [[인천광역시]]에 있다. 인천은 신라시대 때 율진군 소성현(栗津郡 邵城縣)이었는데, 고려시대 [[현종(고려)|현종]]이 양광도 수주 소성현(兩江道 樹州 邵城縣)으로 고쳤다. 이자연의 딸인 [[인예태후]] 덕분에 소성현은 경원군(慶源郡)[* 경사의 근원지라는 의미다.]으로 승격되었고, 손녀인 [[문경태후]] 때 다시 인주(仁州)로 승격해 수주(樹州)와 떨어진다. [[공양왕]] 때 수주는 경원부(慶原府)로 승격된다. 이후 조선시대 [[태종(조선)|태종]]이 전국에 주(州)로 끝나는 지명들이 너무 많다고 하여 일부는 바꾸게 했고 그래서 지금의 지명인 인천이 되었다. 그래서 과거에는 '경원', '인주' 이씨라고도 불렸다.[* 본관 이칭은 경원 이씨(慶源 李氏) → 인주 이씨(仁州 李氏) → 인천 이씨(仁川 李氏) 순으로 바뀌었다. 인천의 과거 지명이 경원, 인주이다.] 그래서 가끔 본 위키나 다른 문서에 경원 혹은 인주 이씨라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인천 이씨라고 보면 된다.[* 경주 김씨를 월성 김씨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역명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다.] [[고려 시대]]때 약 80년간 대대적으로 10여 명의 [[왕비]]를 배출한 가문이며, [[고려]] 10대 갑족(甲族) 이기도 하다. 한국의 가장 유력한 가문의 호칭인 삼한갑족(三韓甲族) 중 하나이다. 현재는 [[대구광역시]][* [[대구광역시]] [[북구(대구)|북구]] [[연경동]]과 동서변지구에 인천 이씨들의 집성촌이 있었다. 현재 동서변동은 택지지구로 개발되었고, [[연경동]] 역시 개발되어 거진 초토화 됐으나, 여전히 주변에는 [[인천 이씨]]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다.]나 [[경상남도]][* [[경상남도]] [[창녕군]]의 가항리 인근에 시중공파를 중심으로 한 [[인천 이씨]] 집성촌이 있다. 또한 [[창원시]] 진해를 중심으로 공도공파 후손들이 꽤 있다.[[의령군]]에도 인천 이씨 집성촌이 모여있다.], [[전라남도]]쪽에 비교적 많이 사는 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